현재 대한민국 소득세법상 이혼 후 비양육 부모가 지급하는 양육비에 대해 직접적인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혜택은 없습니다. 따라서 양육비 지급에 대한 증빙 서류를 제출하더라도 세금 공제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다만, 과거에는 자녀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가 월 10만원이었으나, 2024년 1월 1일 이후 지급분부터는 월 2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또한, 2026년부터는 자녀 수에 따라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가 자녀 1인당 월 20만원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이는 자녀 양육 부담 완화를 위한 조치입니다.
한편, 비양육 부모가 자발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할 경우, 해당 금액의 50%를 연 1천만원 한도 내에서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이 발의된 바 있으나, 이는 아직 법제화되지 않아 현재로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