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판매중개업을 영위하시는 경우, 간편장부 작성은 수입과 비용을 가계부처럼 쉽게 기록할 수 있도록 국세청장이 정한 방식에 따릅니다.
간편장부 작성 방법
간편장부 작성 대상자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3억원 미만인 도매업 등의 사업자는 간편장부 작성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직전 연도 수입금액과 관계없이 간편장부 대상자가 됩니다.
간편장부 작성 혜택
간편장부를 성실하게 기장하면 실제 소득에 따라 세금을 계산하므로, 결손이 발생한 경우 15년간 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으며, 감가상각비, 대손충당금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