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일할 계산 시 통상임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인지 여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을 의미하며,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 등의 산정 기초가 됩니다.
1.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경우: 월동보조비 등과 같이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임금 항목을 일할 계산할 경우, 해당 임금 항목 자체를 일할 계산하여 통상임금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입사 1개월 미만자에게 지급되지 않거나, 근속기간이 3개월 미만인 자, 휴직 등으로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자 등에게는 근무일수를 근거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되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으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실제 근무 성적에 따라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달라지는 임금은 통상임금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임금 항목을 일할 계산하는 경우, 통상임금 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일할 계산의 원칙: 급여 일할 계산 시에는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정해진 바에 따라야 합니다.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해당 월의 총 일수 또는 총 유급일수를 기준으로 실제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방법을 사용하든 일관성 있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확한 통상임금 산정을 위해서는 해당 근로자의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급여지급규정 등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