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으로 복무 중인 병사가 받은 월급은 세법상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문제되지 않으며, 만약 신고하더라도 비과세 소득이므로 세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직업군인(부사관, 장교 등)의 급여는 근로소득으로 과세 대상이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포함해야 합니다.
12년 정률법의 상각률이 0.221이 맞는지 알려주세요.
증빙이 부족할 경우 경비 등 송금명세서는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구두로 합의된 근로계약도 법적 효력이 있나요? 면접 시 안내한 근무 시간 및 시급도 구두 근로계약으로 볼 수 있나요? 문자나 전화로 안내한 내용은 없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