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구두로 합의된 근로계약도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은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구두 합의만으로도 유효하게 성립될 수 있습니다. 면접 과정에서 안내된 근무 시간과 시급 역시 구두 근로계약의 일부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구두 계약의 경우 추후 계약 내용에 대한 분쟁 발생 시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문자나 전화 등 서면으로 기록된 내용이 없는 경우, 합의된 근로조건을 명확히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실제 근로를 제공했다는 사실과 함께 면접 시 안내받은 내용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