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지각 사실을 은폐하려는 행위는 해고 사유를 더욱 중대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근태 불량 자체도 해고사유가 될 수 있지만, 이를 은폐하려는 시도는 단순히 근태 불량을 넘어 회사의 규정을 위반하고 신뢰 관계를 훼손하는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는 징계의 양정을 결정할 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며, 해고의 정당성을 강화하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CCTV 기록을 조작하여 지각 사실을 은폐하려 한 경우, 이는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해당 행위 자체로도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이나 노동위원회는 이러한 은폐 행위를 근로자의 성실 의무 위반 및 신뢰 관계 훼손으로 보아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각 사실을 숨기려는 행위는 해고 사유를 더욱 중대하게 만들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