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기사는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에 해당하며, 사업장 현황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사업장 현황신고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고 제외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리기사의 경우, 연간 수입금액이 일정 규모 이상이거나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등이 있는 경우 국세청으로부터 신고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 안내를 받지 않았더라도 면세사업자라면 사업장 현황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정확한 대상 여부는 개인의 구체적인 사업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