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가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소득은 국내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과세됩니다. 다만, 해당 소득에 대해 외국에서 납부한 세금이 있다면 외국납부세액공제 또는 필요경비 산입을 통해 이중과세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국외근로소득의 종합소득 합산:
외국납부세액공제:
비과세 국외근로소득:
주의사항:
장소를 대관하여 판매 및 행사를 진행한 경우, 관련 세금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한 직장에서 4대보험 적용 정직원으로 근로 중일 때, 사칙에 이중근로 불가 규정이 없는 경우 일용직으로 신고되어도 문제 없나요?
계약서 분실 시에도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