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학 후 자녀의 학원비를 체크카드로 결제하신 경우, 해당 금액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에 합산될 수 있습니다.
체크카드는 신용카드와 마찬가지로 소득공제 대상 지출에 포함되며, 자녀 학원비 결제 시 해당 금액이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사용분에 대해 적용되며, 공제율은 사용 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교육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원칙적으로 중복 적용이 불가합니다. 다만, 교복 구입비와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는 중복 공제가 가능합니다. 취학 후 자녀의 학원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적용받으시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