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연간 소득 합계액이 495만원이고 업종코드 940909에 해당하는 경우, 인적공제 중 배우자 기본공제를 적용받으실 수 없습니다.
소득세법상 배우자 기본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연간 소득금액은 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이며, 비과세 소득이나 분리과세 소득은 제외됩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연간 소득 합계액이 495만원으로 100만원을 초과하므로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아 배우자 기본공제를 적용받으실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