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투잡으로 인해 고용보험 이중가입을 시도하더라도 기존 사업장에서 바로 알게 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하지만 몇 가지 상황에서는 회사가 투잡 사실을 인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투잡으로 인한 4대 보험 납부 사실을 기존 회사에 알리고 싶지 않으시다면, 투잡 소득에 대해 3.3% 원천징수(사업소득)로 지급받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고용보험 등 4대 보험 가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비즈넵에서 환급금이 있는데 홈택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경우, 국세청 홈택스가 계산하지 않는 것인지 실제 신청해도 환급이 되는 것이 맞나요?
회사에서 공휴일을 근무일로 지정하고 휴무일을 변경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홈택스에서 직접 종합소득세 환급 신청하는 것과 대행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