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공휴일을 근무일로 지정하고 휴무일을 변경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즉 '휴일대체'를 통해 가능합니다. 이 경우, 대체된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핵심 사항:
휴일대체 요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하여 특정 공휴일을 다른 근로일과 대체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대체된 근로일은 유급휴일이 됩니다.
대체공휴일의 보장: 관공서 공휴일 규정이 개정되어 새로 지정된 대체공휴일이 이미 휴일대체한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에도, 그 새로 지정된 대체공휴일은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본문에 따라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형평성 문제: 공휴일이나 대체공휴일이 근로자의 유급휴무일(예: 토요일)과 겹치는 경우, 해당일은 유급휴일로 보장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노사 간 특별한 약정이나 관행이 없는 한, 사용자는 별도의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이는 근로자의 휴식권 보장 취지를 살리면서도 임금만 상승시키는 결과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회사가 공휴일을 근무일로 지정하고 휴무일을 변경하려면 반드시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해야 하며, 새로 지정된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