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초단시간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도 원천징수 대상이 되며,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가 발생합니다.
초단시간 근로자라 할지라도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 경우, 해당 소득은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원천징수 대상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급여 지급 시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가 원천징수됩니다. 또한, 소득을 지급하는 사업자는 원천징수한 세금을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하며, 연말에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아르바이트생의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만약 사업자가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