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부양가족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다만, 부양가족으로 공제받기 위해서는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기본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 소득은 연간 소득금액 계산 시 제외됩니다.
퇴직금은 퇴직소득으로 분류되며, 이는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되지 않고 별도로 과세되는 분리과세 대상 소득입니다. 따라서 퇴직금 수령액 자체가 부양가족 공제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해당 연도의 총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지 여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