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에 취득한 화물차의 감가상각을 2025년에 처음 시작하는 경우, 해당 연도(2025년)가 감가상각의 1차 연도가 됩니다.
감가상각은 자산의 취득 시점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에 사용하기 시작한 시점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2025년에 해당 화물차를 사업에 사용하기 시작하여 감가상각을 처음 적용한다면, 2025년이 1차 연도가 되어 해당 연도의 상각 범위액만큼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액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제공된 정보에 따르면, 내용연수 5년 정률법 적용 시 상각률은 0.451이며, 9개월을 적용한 상각 범위액 계산 시 한도 초과액이 발생했습니다. 실제 감가상각 시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상각 범위 내에서만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