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는 다음과 같이 발생합니다.
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되지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멸되지 않습니다.
회계연도 기준 또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는 등 회사의 내부 규정에 따라 실제 부여되는 연차 일수나 사용 가능 기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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