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유지 시 소득 공제는 소득인정액 계산 시 적용됩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하여 산정하는데, 이 과정에서 소득평가액을 계산할 때 여러 공제가 적용됩니다.
주요 소득 공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소득 공제: 근로소득의 경우 기본적으로 30%를 공제합니다. 예를 들어, 월 100만 원의 근로소득이 있다면 70만 원만 소득으로 인정됩니다.
소득으로 인정되지 않는 항목: 퇴직금,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아동보육료, 장학금, 부모급여 등은 소득으로 간주되지 않아 소득인정액 계산 시 제외됩니다.
이러한 소득 공제를 거쳐 산출된 소득인정액이 가구원 수별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일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생계급여의 경우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게는 추가적인 소득 반영 및 공제 기준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자격 유지 여부는 관할 주민센터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