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급여금 외에도 소득세법에 따라 비과세되는 다양한 소득이 있습니다.
근로소득 중 비과세 항목:
- 복무 중인 병(兵)이 받는 급여: 군 복무 중인 병사에게 지급되는 급여는 비과세 대상입니다.
- 동원 직장에서 받는 급여: 법률에 따라 동원된 사람이 받는 급여입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급여: 업무상 재해로 인해 근로자나 유족이 받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등이 비과세됩니다.
- 근로기준법 등에 따른 보상금: 근로자의 업무상 부상, 질병, 사망과 관련하여 받는 배상, 보상, 위자 성질의 급여 및 선원법에 따른 보상금 등도 비과세 대상입니다.
-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등: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과 국가공무원법 등에 따른 공무원의 육아휴직수당 등이 비과세됩니다.
- 학자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자금은 비과세됩니다.
-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업무 수행을 위해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을 변상받는 성격의 급여로, 월 20만원 이하의 식사대, 월 20만원 이하의 자가운전보조금 등이 해당됩니다. (단, 현물 식사를 제공받지 않는 경우 등 요건 충족 시)
- 국외근로소득: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받는 급여 중 상호주의에 따라 비과세되는 경우입니다.
기타소득 중 비과세 항목:
- 보훈급여금 및 학습보조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보훈급여금 및 학습보조비는 비과세됩니다.
- 전직대통령 연금: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연금은 비과세됩니다.
- 작전임무 수행 군인 급여: 작전임무 수행을 위해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 등이 받는 급여는 비과세됩니다.
- 국가보안법에 따른 상금 및 보로금: 국가보안법에 따라 받는 상금과 보로금은 비과세됩니다.
- 직무발명 보상금: 연 700만원 이하의 직무발명 보상금은 비과세됩니다.
- 국군포로 위로지원금: 국군포로가 받는 위로지원금과 그 밖의 금품은 비과세됩니다.
- 서화·골동품 양도소득: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된 서화·골동품의 양도 또는 박물관·미술관에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됩니다.
- 종교인 소득 중 일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자금, 월 20만원 이하의 식사대, 실비변상적 성질의 지급액, 6세 이하 자녀 보육을 위한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등은 비과세됩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비과세 소득이 존재하며, 각 항목별로 구체적인 요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