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종류를 신고할 때 주업태, 주종목, 주업종코드, 부업태, 부종목 등은 어떻게 기재해야 하나요?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종류를 신고할 때 주업태, 주종목, 주업종코드, 부업태, 부종목 등은 어떻게 기재해야 하나요?
2026. 5. 4.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신고할 때 주업태, 주종목, 주업종코드, 부업태, 부종목 등은 실제 영위하고자 하는 수익사업의 내용에 따라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1. 업태, 종목, 업종코드의 의미
업태: 사업의 큰 분류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대분류에 해당합니다. (예: 서비스업, 도소매업 등)
종목: 업태 내에서 더 세분화된 사업 종류를 의미합니다. (예: 서비스업 내 경영컨설팅)
업종코드: 국세청에서 업종별로 부여한 고유 번호로, 세금 신고 및 각종 행정 처리의 기준이 됩니다.
2. 기재 방법
주업태, 주종목, 주업종코드: 비영리법인이 영위하는 수익사업 중 주된 사업의 업태, 종목, 업종코드를 기재합니다. 예를 들어, 컨설팅 서비스를 주된 수익사업으로 한다면, 주업태는 '서비스업', 주종목은 '경영컨설팅업', 주업종코드는 '741400' 등으로 기재할 수 있습니다.
부업태, 부종목: 주된 사업 외에 부수적으로 영위하는 사업이 있다면 해당 업태와 종목을 기재합니다. 부업태와 부종목에 해당하는 업종코드는 주업종코드와 별도로 조회하여 기재해야 합니다.
3. 업종 코드 확인 방법
국세청 홈택스: 홈택스 웹사이트에서 '업종코드 조회' 서비스를 통해 검색할 수 있습니다.
세무 전문가 상담: 사업 내용에 맞는 정확한 업종 코드 선택을 위해 세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의사항:
수익사업으로 분류되는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법인세 납세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업종 코드는 사업의 실제 내용과 일치해야 하며, 잘못 기재할 경우 세무상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비영리법인의 경우, 수익사업 개시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개시신고서'와 함께 사업자등록증 발급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