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정보를 잘못 입력하여 이미 환급받은 세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추후 세무 당국의 조사 과정에서 과오납 사실이 밝혀질 경우 추가 납부해야 할 세액이 발생합니다. 이때, 단순히 돌려받은 세금만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가산세는 다음과 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가산세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누적될 수 있으므로, 과오납 사실을 인지한 즉시 수정신고를 통해 자진 납부하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수정신고 시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일정 기간 내에 신고하는 경우 가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무 당국에서 과오납 사실을 통지하기 전에 자진하여 수정신고하는 것이 가산세 부담을 줄이는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