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에 조회되는 '사업장 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명세서'는 프리랜서, 퀵서비스 기사 등 인적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에게 사업장을 제공하거나 용역을 알선·중개한 자가 해당 사업자의 인적사항, 용역 제공 대가 등을 국세청에 제출하는 자료입니다.
이 명세서에 조회된 금액은 귀하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이는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자가 사업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기존에 3.3% 원천징수 방식으로 세금을 미리 납부했던 경우와 달리, 사업장 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명세서로 신고되는 경우 원천징수가 이루어지지 않고 사업자가 받은 금액 전체가 국세청에 통보됩니다. 따라서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점에 결정된 세금 전액을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미리 세금을 납부하는 개념이 아니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납부할 세액을 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