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의 포괄적 양수도 시, 직원의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사업을 인수한 양수인이 기존 사업에서의 근로 기간을 포함하여 산정하고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주요 내용:
근로관계 승계: 영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포괄적 양수도의 경우, 양도인과 근로자 간의 근로관계는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 따라서 양도 전 근로 기간과 양수 후 근로 기간이 합산되어 퇴직금이 산정됩니다.
퇴직금 지급 의무: 양수인은 양도인의 근로자였던 직원이 실제로 퇴직할 때, 양도인으로부터 근무한 기간을 포함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퇴직급여충당금 또는 부채를 승계받은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퇴직금 정산: 만약 사업 양도 전에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퇴직금을 모두 정산하고 양수인이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근속 기간은 양수 사업장에서 새로이 기산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퇴직금 정산 형식을 거친 경우, 계속근로관계는 단절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전체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필요경비 산입: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 시점의 퇴직급여 상당액은 양도인의 해당 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