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부모님을 기본 인적공제 대상자로 공제받기 위해서는 부모님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이때, 주택임대소득 중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은 연간 소득금액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구체적인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부모님의 주택임대소득이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 대상에 해당하여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기본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급 220만원, 비과세 0원, 국민연금 미희망으로 신고한 4월 2일 입사자의 경우 건강보험료도 부과되지 않는 것이 맞나요?
명의 도용으로 인해 부과된 세금을 취소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추가로 퇴직소득세 납부가 나오면 가산세 대상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