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째 미납된 세금의 경우,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5억 원 이상의 국세는 10년, 그 외 국세는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소멸시효는 국세청이 징수권을 행사하지 않은 시점부터 계산되며, 납부고지, 독촉, 교부청구, 압류 등의 징수 활동이 있으면 시효가 중단됩니다.
만약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면 세금 납부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멸시효가 중단된 경우에는 계속해서 징수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납부 의무 여부 및 절차는 체납 시작일, 그동안의 징수 활동 내역 등을 파악한 후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