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소득 신고 시 2022년에 4천만원에 구입하신 업무용 승용차에 대해 감가상각비 800만원을 계상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업무용 승용차의 감가상각비는 연간 800만원까지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2022년에 차량을 취득하셨으므로, 2025년까지 감가상각비를 인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액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전체에 대해 연간 1,500만원의 한도가 적용되며,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이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대표자 상여 등으로 소득 처분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감가상각비 외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등 다른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을 합산하여 1,500만원 한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