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코드 940909의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배우자 기본공제를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상 배우자 기본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배우자의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연간소득금액은 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의 합계액을 의미하며, 비과세 소득이나 분리과세 소득은 제외됩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해당됩니다.
따라서, 업종코드 940909의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로 확인된다면, 배우자 기본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