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배우자는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아 배우자 기본공제를 적용받으실 수 없습니다.
소득세법상 기본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연간 소득금액은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을 모두 합산한 금액이며, 비과세 소득이나 분리과세 소득은 제외됩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 대상자에서 제외되므로, 연말정산 시 배우자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