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는 해당 과세기간(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동안의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작년 8월까지만 근무하셨다면, 12월 전체가 아닌 8월까지의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이 이루어지며, 해당 기간 동안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자가 제출한 소득·세액 공제 신고서 등을 바탕으로 인적공제,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을 반영하여 최종적으로 부담해야 할 소득세를 확정하는 절차입니다. 계속 근로자의 경우 다음 연도 2월분 근로소득 지급 시 연말정산을 실시하지만, 중도 퇴직자의 경우에는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연말정산을 실시하게 됩니다. 따라서 8월까지 근무하셨다면 퇴직 시점에 연말정산을 진행하며, 8월까지의 소득에 대해서만 공제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