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비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교육비 납입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서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하거나, 해당 교육기관에 직접 요청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학교 외에서 구입한 초·중·고등학교의 방과 후 학교 수업용 도서의 경우, 학교장의 확인을 받은 ‘방과 후 학교 수업용 도서 구입 증명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국외 교육비의 경우 국외 교육비 공제 적용 대상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장애인 특수교육비의 경우 해당 납입증명서를 발급한 자가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3항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법인임을 입증하는 서류를 추가로 첨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