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총급여액이 495만원인 경우, 연말정산 시 배우자 기본공제를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상 배우자 기본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다만, 배우자에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495만원으로 500만원 이하이므로,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여 연말정산 시 배우자 기본공제를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