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가(업종코드 940200)는 등록 또는 허가업종으로 분류되지 않아 사업자등록 신청 시 별도의 허가(신고증) 사본이나 사업계획서 제출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사업자등록은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해야 하며, 신규 사업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증은 신청일로부터 2일 이내에 발급되나, 필요한 경우 발급 기한이 5일 이내로 연장될 수 있습니다.
만약 동일 상가 내에서 여러 호를 취득하여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 동일 업종으로 운영을 일괄하여 한 장소에서 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사업장으로 간주하여 사업자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