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액이 0원인 복식부기의무자도 원칙적으로 복식부기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실제 적용에 있어 몇 가지 고려사항이 있습니다:
복식부기의무자 판정: 일반적으로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복식부기의무자를 판정합니다. 따라서 당해 연도 수입이 0원이더라도, 직전 연도 수입이 기준금액 이상이었다면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합니다.
신고 의무: 수입금액이 0원이더라도 사업자로서의 지위가 유지되는 한,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는 존재합니다.
실무적 접근: 수입이 전혀 없는 경우, 간소화된 형태의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복식부기 원리에 따라 작성해야 합니다.
가산세 고려: 복식부기의무자가 장부를 작성하지 않거나 비치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수입금액이 0원이더라도 복식부기의무자라면 원칙적으로 복식부기 방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세무전문가와 상담하여 적절한 신고 방법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