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4억 수익을 기준으로 개인사업자와 법인(월 1999만원 급여) 중 어느 형태가 세금 부담이 적을까요?

    2025. 9. 22.

    연 4억 원의 수익을 기준으로 볼 때, 개인사업자와 법인(월 1,999만 원 급여) 중 세금 부담이 더 적은 형태는 법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개인사업자는 연 소득 4억 원에 대해 종합소득세 최고세율인 45%가 적용될 수 있으며, 여기에 지방소득세 4.5%가 추가되어 총 49.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반면, 법인은 법인세율이 적용되며, 과세표준 2억 원 이하 구간은 9%, 2억 원 초과 200억 원 이하 구간은 19%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또한, 법인 대표가 월 1,999만 원의 급여를 받는 경우, 해당 급여는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되어 법인세를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대표의 급여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세가 부과되지만, 법인세와 종합소득세를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법인 형태가 세금 부담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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