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인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이자를 지급하는 자(대여인)는 원천징수의무자가 됩니다. 따라서 대여인은 이자소득에 대해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해야 합니다. 이는 특수관계인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