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서 가입자가 추가 부담금을 납입할 수 있나요?

    2025. 9. 22.

    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형)에서 가입자는 사용자가 납입하는 부담금 외에 스스로 추가 부담금을 납입할 수 있습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부담금 납입 주체는 누구인가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운용 지시 주체는 누구인가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서 사용자가 부담금을 미납했을 경우 어떻게 되나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말풍선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