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4대보험에 가입하는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건강보험증 부정사용 신고 및 포상금 지급 제도에서도 부정사용자로 간주되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