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지급명세서가 정상적으로 제출된 일용근로소득은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분리과세 대상이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별도로 신고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일용근로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되지 않고 원천징수만으로 과세가 종결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이 있더라도 일용근로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만약 일용근로소득을 지급한 사업자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제출되었으나 홈택스 등에서 조회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이 받은 급여명세서, 원천징수영수증 등 납부 내역을 증빙 자료로 첨부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시 직접 입력하여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