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발생 시 체당금 제도 외에도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진정 또는 고소: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을 통화로 직접 전액 지급하지 않거나, 정기일에 지급하지 않거나,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 지급을 하지 않거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고용노동부나 검찰에 진정 또는 고소를 제기하여 형사처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3년 이내 임금 등을 체불하여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자로서 1년 이내 체불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 체불사업주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 또는 민사소송: 고용노동부로부터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아 법원에 가압류 또는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법률구조공단의 무료 법률구조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므로, 임금체불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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