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허가증 없이도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사업의 실질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자는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입니다. 따라서 파견허가증이 없더라도,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관리하에 인력을 고용하여 사업상 독립적으로 다른 업체에 수시로 인력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인력 제공 용역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금, 요금, 수수료 등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공급가액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주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