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고용세액공제는 직전 과세연도 대비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에만 적용 가능합니다. 따라서 직전 연도와 상시근로자 수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세액공제가 중지되며, 이전에 받은 공제금액에 대해 추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체 상시근로자 수는 유지되거나 증가하였으나 청년등상시근로자 수가 최초 공제 연도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잔여 공제 연도 동안 청년등 외 상시근로자 기준 금액을 적용하여 추가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국세청에 신고된 사업소득이 실제 입금액보다 많을 경우, 지급한 회사 입장에서 소득을 부풀려서 신고할 만한 이유나 이득이 있을까요?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연금소득의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기입해야 하나요, 아니면 차감징수세액으로 기입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