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연금소득의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기입하셔야 합니다.
연금소득자 소득·세액 공제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연말정산 결과에 따라 결정된 세액에서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을 차감하여 최종 납부할 세액 또는 환급받을 세액이 결정됩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이미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입력하여 최종 결정세액에서 공제받아야 합니다.
차감징수세액은 연말정산 시 추가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의미하며, 종합소득세 신고서의 기납부세액 명세서에는 직접 입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