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코드 69번으로 분류된 기타소득은 원칙적으로 분리과세 대상이지만, 기타소득 금액의 합계액이 연간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 경우 환급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환급 가능성
주의사항
따라서, 소득코드 69번 기타소득이 300만원 이하이고, 다른 소득과의 합산 시 유리하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환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