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모두채움 신고서'는 납세자의 신고 편의를 위해 국세청에서 미리 작성하여 제공하는 종합소득세 신고서입니다.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상자: 주로 영세한 소규모 자영업자,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는 근로자, 주택임대소득자, 연금생활자, 인적용역 소득자 등이 대상입니다.
편의성: 국세청에서 보유한 연말정산 자료, 금융정보, 사업장에서 제출한 지급명세서 등의 정보를 바탕으로 예상 세액을 계산하여 미리 채워줍니다. 이를 통해 납세자는 별도의 서류 준비나 복잡한 계산 없이 간편하게 신고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신고 방법: ARS 전화(1544-9944), 홈택스 웹사이트, 손택스(모바일 앱)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모두채움 신고서에 기재된 내용이 실제 본인의 소득과 다르거나, 누락된 소득 또는 공제 항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고서 내용을 반드시 꼼꼼히 확인하고,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수정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특히, 사업소득 외에 근로소득, 기타소득 등이 누락되지 않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