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용으로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 부과되는 재산세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어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는 사업소득 계산 시 소득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 주택이나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부과되며, 납부 기한은 주택 및 건물분의 경우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토지분의 경우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입니다. 다만, 주택분 재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전액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