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8일에 무단결근을 하셨다면, 해당 주에 대한 주휴수당만 지급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및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는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 따라서 무단결근으로 인해 해당 주의 개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그 주에 대한 주휴수당만 지급되지 않습니다. 3월 전체의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따라 결근 시 주휴수당 공제에 대한 별도 규정이 있는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