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에서 직접 제공하는 소득세 환급 서비스는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홈택스 또는 손택스 앱을 통해 최대 5년 치의 환급금을 무료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면, 토스인컴과 같은 민간 서비스의 경우 환급액의 최대 20%까지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토스인컴은 과다 환급으로 인한 가산세 부과 시 최대 50만원까지 보상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3월 11일부터 환급 대상자 111만 명에게 총 1,409억 원의 소득세 환급금을 안내하고 있으며, 휴대전화, 국민비서, 홈택스, ARS(1544-9944)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3월 말까지 신청한 환급금은 4월 말까지 지급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