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에서 3.3%의 세금을 원천징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국세청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다음과 같이 처리해야 합니다.
1.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납부세액 공제:
2. 추가 납부 또는 환급 발생:
3. 회사의 책임 및 근로자의 대처: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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