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고자산 폐기 시 부가가치세 신고는 다음과 같이 처리해야 합니다.
결론: 부패, 파손 등으로 인해 재고자산을 폐기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기존에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다면 그대로 인정됩니다. 간주공급 과세 대상도 아닙니다.
근거:
참고: 만약 재고자산이 아닌 집기 비품이나 차량 등 고정자산의 경우, 취득일로부터 2년 이상 경과된 고정자산은 폐업 시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2년이 경과되지 않은 고정자산은 폐업 시 잔존재화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