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사업과 직접 관련 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금품은 원칙적으로 기부금으로 보아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식품 등의 제조업·도매업 또는 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잉여 식품 등을 관련 법률에 따른 사업자에게 무상으로 기증하는 경우에는 그 기증한 식품 등의 장부가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금액은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상 기부금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식품 제조·도매·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잉여 식품을 푸드뱅크에 기증하는 경우, 해당 식품의 장부가액만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사업과 직접 관련 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일반적인 기부금과는 다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