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에서 경비 처리를 위한 페이지는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 내에 있습니다.
경비 입력 시에는 사업자 통장 내역, 사업자 카드 사용 내역, 영수증, 계산서, 세금계산서 등 모든 지출 증빙 자료를 미리 준비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입력한 경비 항목에 대한 증빙 자료는 국세청에서 요구할 경우를 대비하여 3년 이상 보관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점심시간은 유급인가요?
장기수선충당금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 경비로 인정되나요?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에서 1차년도에 100만원을 공제받고 2차년도에 1명이 추가로 증가하여 총 200만원을 받는 경우, 1차년도 공제액과 중복되는 것은 아닌가요?